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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한 30대女 콜레라 감염…휴가철 여행객 '감염병 주의보'

올해 4번째 해외유입 환자 발생
마닐라 여행객 중 최초 감염 환자
"유행지역 방문시 예방접종 필수"

  • 웹출고시간2017.08.07 16:36:48
  • 최종수정2017.08.07 16:36:48
[충북일보] 최근 필리핀에 다녀온 30대 여성이 콜레라에 감염, 질병관리본부가 휴가철 동남아 여행객들에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항공 7C2306편을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A(39)가 콜레라 환자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올해 4번째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다.

지난달 30일부터 수양성 설사 증상을 보인 A씨는 지난 2일 국내입국 시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대변배양검사를 한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Hikojima)이 최종 확인됐다. 현재 A씨는 격리입원 치료 중이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해외유입 콜레라 환자 4명 중 3명은 필리핀 세부 여행자였으나, 이번 여행자는 마닐라만 여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레라는 일반적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나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도 전파될 수 있다.

잠복기는 보통 2~3일이며, 복통·발열 없이 수양성 설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다.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콜레라 감염 시 심한 탈수 등으로 저혈량성 쇼크가 올 수 있다. 적절한 수액 치료 시 치사율은 1% 미만이지만, 방치할 경우 50%에 가까운 치사율을 보인다.

환자들은 격리되며, 설사 증상이 사라진 뒤 48시간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대변배양검사를 거쳐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 해제된다.

예방법으로는 안전한 음식 섭취,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등이다. 또 콜레라 유행 또는 발생지역을 방문해야 하면 경구용 사백신(기초접종 2회, 추가접종)을 접종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며 필요시 전국 13개 국립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질본 관계자는 "이번 환자와 같은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나 최근 필리핀을 여행한 뒤 수양성 설사·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콜레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질병 정보에 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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