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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07 11:13:58
  • 최종수정2017.08.07 16:01:13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물가안정 취약시기인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바가지요금 징수 및 불공정 상행위 등에 대한 하절기 휴가철 물가안정대책에 들어갔다.

군은 피서지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추진한다.

물가안정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4개 물가대책반을 편성해 개인서비스, 축산·수산, 상거래 질서 등 4개 분야를 집중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물가모니터 요원을 운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물가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기간 동안 현장 위주 단속을 실시해 요금 과다인상 행위, 불량계량기 사용, 섞어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매점 매석, 가격표시 위반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현지시정과 위생검사, 공정위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름철 괴산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8월말까지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계곡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음식점·매점·숙박업소·피서용품 대여점 등의 바가지 요금, 자릿세,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등 상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물가안정대책 계획에 따라 물가안정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피서지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청결상태 및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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