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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조성원가에 발목 잡힌 청주 도시첨단산단

LH·청주시, 적자 가능성에 대체 부지 물색 …이달 중 확정 발표
道도시계획위원회, 송절·신봉동 일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0.40㎢ 해제
시 "백지화·사업포기 아니다"

  • 웹출고시간2017.08.04 10:08:56
  • 최종수정2017.08.04 10:08:56
[충북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주시 흥덕구 송절·신봉동 일원에 조성하려던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가 변경된다.

이는 비싼 땅값 등 높은 조성원가로 사업성이 매우 낮다는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LH는 청주시와 대체 부지를 물색해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3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첨단산단은 기존 공업지역에 계획되는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중심의 기반시설 지원을 극복하고 제조업 중심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부족했던 첨단·유망서비스 업종에 대한 입지 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LH가 도시지역 내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국토부가 선정하는 도시첨단산단에 선정된 청주시는 LH 등과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 당시 사업예정지로 제안했던 송절·신봉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도시첨단산단은 정보통신기술과 바이오기술의 융복합 거점역할을 하게 될 생산연구시설과 여가,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2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3천6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됐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1년까지로, 사업비는 전액인 1천850억 원은 LH가 부담할 예정이었다.

송절·신봉동 일원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할 경우 청주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는 물론 부지 내 도축장 이전에 따른 악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3.3㎡당 100만 원을 웃도는 높은 토지 매매가와 도축장 이전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됐다.

도축장을 이전하는데 드는 보상비만 250억~3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가 이전비용 일부를 재정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인근 청주테크노폴리스조성사업을 지연시켰던 문화재 또는 유적지 발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던 점도 작용했다.

LH는 지난달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와 대체부지 마련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첨단산단 예정지였던 송절·신봉동 일원 0.40㎢에 대한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4일자로 해제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되면서 해당 토지 소유주는 별도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된다.

시 관계자는 "LH와 협의해 대체 부지로 4곳 정도를 물색해 놓았다. 이달 중 도시첨단산단 예정지를 결정, 발표하겠다"며 "청주에 사업을 추진하는 공모 자체가 백지화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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