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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가른다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정부 방침 발맞춰
9일까지 단기근로자 등 대상 특별조사
상시 지속성 인정 땐 정년 60세 보장

  • 웹출고시간2017.08.03 21:47:49
  • 최종수정2017.08.03 21:47:49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에 발 맞춰 상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작업에 들어갔다.

전환제외 사유에 해당됐던 교원대체 인력 등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년이 보장되는 신분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과 일반직을 제외한 도내 교육공무직과 교원대체인력, 단기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근무 경력과 앞으로 근무 지속 가능성을 파악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도내에는 주말이나 하루 몇시간 정도 근무하는 초단기근로자 227명과 전환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대체인력 858명, 교육공무직 244명이 무기계약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전환제외 사유는 주 15시간 미만과 총 6개월 미만 근무 등 9가지다.

이들 중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상시 지속 종사자로 인정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상시 지속 종사자의 조건도 완화돼 기존 연중 10~11개월 계속 근무 요건이 9개월로 단축됐기 때문이다. 과거 2년 연속 근무 경력은 삭제됐고, 앞으로 2년 이상 같은 일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면 상시 지속 종사자로 인정받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013년 계약직 직원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해 조리원과 교무실무사, 행정실무사, 돌봄교실 실무원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이 같은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이나 6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를 제한 상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현재 4천926명이 정년 60세를 보장받는 신분으로 바뀌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정규직전환심의위와 노사 협의회 등을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전환 작업 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단시간 또는 단기근무자의 임금 인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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