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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치과의사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공정위, 임플란트 수가 담합
의료광고 차단·사업방해 등 확인
관련 대상자 형사고발 검토

  • 웹출고시간2017.08.03 14:26:15
  • 최종수정2017.08.03 19:58:5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오랜기간 임플란트 수가 담합과 의료광고 규제 등을 통해 관련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치과의사회는 1990년대 보철시장에 대한 담합을 해오다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 등장한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수가를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거수로 정한 임플란트 수가 130만원을 고지하고, 치과병·의원별 홈페이지와 블로그 운영, 인터넷 포털사이트 파워랭킹 등을 금지해 의료광고를 못하게 차단해 왔다.

또 충주시치과의사회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담합에 따르지 않고 고지된 수가보다 싸게 받거나 개별 홍보를 하는 일부 치과에 대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하고 실습생 배치를 제한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개인신상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협회 회원들끼리 공유하면서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막는 등 각종 전횡을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충주시내 2개 치과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상당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충주시치과의사회의 가격 담합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확인될 경우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관련 대상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관련, 충주시 치과의사회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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