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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비껴간 충북…풍선효과·반사이익 '글쎄'

조정·투기과열·투기지역 해당 없어
중도금대출 보증 강화 등 전국 공통만
냉각기 접어든 충북, 반사이익 미미

  • 웹출고시간2017.08.02 21:27:20
  • 최종수정2017.08.02 21:27:20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2일 초강력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부동산 8·2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세종·경기도 과천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대출과 청약요건 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과열 현상이 특히 심한 강남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구역은 '투기지역'로도 중복 지정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부동산 냉각기에 빠진 충북은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모두에서 빠져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와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우선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등 실거주자를 위해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전부다.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도 충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전국 40개 조정지역의 LTV, DTI 비율을 10%p씩 낮췄으나 충북은 이때도 LTV 70%, DTI 60%를 그대로 보장받았다.

이번 8·2 대책에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LTV·DTI가 각 40%로 떨어지며,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또다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땐 10%p가 추가로 제한된다. 단,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는 해당 지역에 속하더라도 50%의 LTV·DTI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5년 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강화 △3억 원 이상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이 차주 당 1건에서 세대 당 1건으로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가중된다.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를 가산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더한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8·2 대책에 상당히 놀라는 눈치다. 사상 최대의 초강력 규제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반면, 이에 따른 타 지역 반사이익이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충북도 세종시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를 누릴 수 있는 후보지 중 하나다.

하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2년 전부터 미분양 도미노, 전매 가격 위축, 매매가 하락 등으로 부동산 상승 요인이 모두 빠진 상황에서 서울과 세종지역 투기세력들이 굳이 청주지역에 몰릴 이유가 없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청주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이번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도시와 경기도 타 지역으로 투기세력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 인근의 대전도 유력한 곳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 등 충북 부동산시장은 이미 실거주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이어서 한 번 빠져나간 투기세력이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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