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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문화재연구원·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장기근속자에 순금열쇠 주고 3년 연속 적자에도 성과급 챙겨
총 35건 지적… 6명 신분상 조치 및 2천404만1천원 추징

  • 웹출고시간2017.08.02 18:36:14
  • 최종수정2017.08.02 18:36:38
[충북일보] 충북도 출자출연기관인 충북문화재연구원과 충북기업진흥원이 도 종합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연구원은 규정이 없는데도 장기 근속자 등에게 순금 열쇠 등을 주거나 해외문화유적지 답사를 위한 교육훈련비를 기념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진흥원은 3년 연속 적자인데도 성과급을 챙겼다.

2일 도가 공개한 종합감사결과를 연구원은 행정상 시정·주의 등 19건을 적발, 재정상 추징·회수 1천4만3천 원,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연구원은 임·직원 27명에게 7천32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관련 예산을 성과급 과목이 아닌 제수당 과목으로 편성·집행했다.

성과상여금 연봉월액을 평가대상연도인 2015년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나 연봉월액이 상향된 2016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해 275만7천 원의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나 포상 등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5명에게 총 304만7천 원 상당의 순금열쇠와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해 왔다.

해외문화유적지 답사 경비인 교육훈련비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잔류 직원들 위해 벨트나 화장품 등의 기념품 178만5천 원을 구입하는 등 부당한 예산집행 사례도 적발됐다.

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14년 7월~ 2017년 3월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4월 20~28일 진행됐다.

진흥원은 행정상 시정·주의 등 16건, 재정상 추징·회수 1천399만8천 원의 조치와 함께 이와 관련된 직원 3명을 훈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 예산성과급은 사업비 절감이나 수익증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했어야 하나 재무재표상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2016년 성과급으로 1천만 원을 지급했다.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은 우선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명의로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 후 기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A업체의 경우 사업승인일(지난해 5월 12일)보다 3개월 이전(3월 16일)에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임차료 210만 원 등 총 384만 원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한 휴·폐업, 관외 이전 등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이차보전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융자금 상환 만료일 전 폐업한 2개 기업에 대해 폐업일 이후에도 257만6천 원 이차보전금을 지원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지난 2015년 3월~ 2017년 2월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지난 3월 2~10일 진행됐다.

손자용 도 감사관은 "앞으로 부적절한 업무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도내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감사 시 경영전문가와 도 관리부서 합동으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기관운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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