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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거주자 상세주소 등록 쉬워진다

도, 이달부터 원스톱 서비스

  • 웹출고시간2017.08.02 10:34:04
  • 최종수정2017.08.02 18:12:05
[충북일보]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자의 동·층·호 등의 상세주소 등록이 쉬워진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원룸·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상세주소 등록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일괄로 처리하는 '주민등록 주소 정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두세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상세주소 사용이 확대되면 임차인 등이 개별적으로 별도 주소를 갖게 되어 정확한 우편물 수령은 물론, 위급상황에서의 신속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져 국민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급 상황 시 거주자의 소재 파악이 쉬워져 빠른 상황 대처가 가능해지고, 정확한 우편물 배송으로 반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든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소변경을 위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여줄 것이다"며 "노인이나 일상생활에 바쁜 1인 가구의 상세주소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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