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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02 10:03:43
  • 최종수정2017.08.02 16:07: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되고,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의 표지판 식별이 쉽도록 색상이 구분됐다. 위·변조 방지 기능도 추가됐다.

특히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의 구분이 쉽도록 둥근형태와 네모형태로 구분해 만든 것이 특징이다.

시는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8천220명(지난해 말 기준)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교체 발급토록 했다.

기존 주차표지 교체발급 대상자는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불편으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기존 주차표지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는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을 허용하고, 9월 1일부터는 기존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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