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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 불법 의약품 판매·도박장 운영 태국여성 2명 구속

  • 웹출고시간2017.08.01 17:54:08
  • 최종수정2017.08.01 17:54:08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불법의약품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태국인 A(여·25)씨와 B(여·35)씨를 약사법과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충북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7월께부터 국제택배를 통해 태국에서 들여온 불법의약품 54종을 판매해 3억3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살 빼는 약'이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다고 홍보한 뒤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태국인을 상대로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된 의약품에는 뇌졸중·심근경색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성분이 함유돼 지난 2010년부터 국내 판매가 금지된 것도 약물도 있었다.

A씨는 의약품을 팔면서 알게 된 태국인들을 상대로 지난 2월부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태국 로또 추첨일에 맞춰 당첨번호 6자리 중 끝 두 자리를 알아맞히면 배팅금액의 최고 70배까지 돌려주는 수법으로 배팅금액 6천여만 원을 챙겼다.

B씨도 지난 2월부터 A씨와 같은 수법으로 별도의 범행을 저질러 1억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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