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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교육급여 대폭 인상

정부, 단가 인상안 발표
충북 수급자 1만1천여명
연간 지원액 최고 181% 증액

  • 웹출고시간2017.08.01 20:49:18
  • 최종수정2017.08.01 20:49:18
[충북일보] 정부의 교육급여 단가 인상 발표와 관련해 충북도 초중고의 수급자 1만여명에게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학용품비 신규 지급과 부교재비 단가 인상 등을 담은 내년도 교육급여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까지 초등학생에게 지원하지 않던 학용품비는 내년부터 5만 원이 지급되고, 중고생의 부교재비는 6만3천800 원이 오른다.

또 초등학생 부교재비도 4만2천100 원에서 6만6천 원으로 60.2% 오르고, 중고생 부교재비는 10만5천 원으로 154.9% 대폭 인상된다.

이를 연간 지원금액으로 계산하면 초등학생은 올해보다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교과서대금과 수업료, 입학금은 종전대로 분기별 또는 일괄 전액 지급된다.

도내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등학생이 4천189명, 중학생 2천863명, 고등학생 4천19명 등 모두 1만1천71명에 달한다. 고교생의 경우 생계와 의료수급자가 2천117명, 주거와 교육수급자가 1천902명이다.

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정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도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만9천원으로 올해보다 5만2천원 인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에는 교육급여 수급자들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가 크게 인상됐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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