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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예방 특별교통안전점검

충북도·교통안전공단 이달 말까지
85개 업체 차량 2천53대 대상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

  • 웹출고시간2017.08.01 13:23:17
  • 최종수정2017.08.01 16:58:56
[충북일보] 충북도와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운송사업자 85개 업체 차량 2천53대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한다.

합동점검반은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을 분석해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전자 편의시설 운영상태, 졸음방지대책 추진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차량정비 및 관리실태, 속도제한장치 정상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4조의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은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3시간 연속운전한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은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허정회 도 교통물류과장은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 누적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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