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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전문성 있다면 학력 상관 없어진다

  • 웹출고시간2017.07.31 17:38:42
  • 최종수정2017.07.31 17:38:42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붕대·탈지면·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독학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독학학위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는 학사학위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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