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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마을주민 보호구간 11월부터 집중 단속

무극교차로·감곡사거리 제한속도 시속 60km 감축 운영

  • 웹출고시간2017.07.31 16:52:33
  • 최종수정2017.07.31 16:52:37
[충북일보=음성] 음성의 음성교차로·무극교차로·감곡사거리 인근 마을주민 보호구간 단속이 오는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단속이 개시된다.

국도변 마을입구에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 3곳을 선정해 시속 80㎞이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감축해 시험운영 중이다.

현재 도로교통공단과 충북지방경찰청이 인수협의를 거쳐 지난 26일 다기능 단속카메라 외관검사를 완료하고, 7월 31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음성경찰서가 시험운영을 한 뒤 8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 단속 유예기간을 통해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개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개시가 늦어진 것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음성경찰서로 이관이 늦어져 단속 개시가 늦어진 것이지만, 다기능 카메라가 교차로에 설치된 것만으로도 안전운전 효과가 있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벌리 삼거리의 시속60㎞ 제한속도 표지판은 8월 말께 설치될 예정이며 평곡사거리도 시속 80㎞이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하향해 단속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성의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시·종점으로부터 전후방 100m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횡단보도 조명, 마을주민 보호구간 안내 표지판·노면표시, 아스팔트 적색포장 등 각종 안전시설을 개선했다. 또, 충청대로 구간 중에서 하당삼거리~음성교차로~평곡사거리~한벌리 삼거리 구간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 구간 전체를 시속 60㎞ 제한구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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