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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31일부터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 및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 전기요금의 30% 할인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질 수도

  • 웹출고시간2017.07.30 14:30:18
  • 최종수정2017.07.30 14:30:18
[충북일보] 충북도가 31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개선 시행한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 시 임신과 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양육수당, 출산양육지원금, 해산급여, 지역난방 요금 경감 등에서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확대 시행사항은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 및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다.

출산가정 전기료 경감 신청자격은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세대로 2016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요금 경감은 당월 전기요금의 30%가 할인(월 1만6천 원 한도)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간 적용된다.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할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 간소화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시 제출하던 통장사본을 계좌유효성 검증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도 관계자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30일부터는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외에도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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