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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김치사업 '존폐 기로'

지역농협, 중소기업서 제외… 공공기관 납품 장벽
적자 행진·농민 피해 우려… "관련법 개정해야"

  • 웹출고시간2017.07.27 21:00:38
  • 최종수정2017.07.27 21:00:38

충주 수안보농협이 운영 중인 김치가공공장 전경.

ⓒ 충주 수안보농협
[충북일보] 충주 수안보농협 등 전국의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이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부터 지역농협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제외됨에 따라 학교 급식 등 국가와 공공기관 납품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아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해온 지역농협이 지난해 1월 국가계약법 상 중소기업 간주요건에서 제외됐다"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지 못해 공공기관 경쟁입찰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 놓이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에 한해 발급하는 서류로 대부분 학교 등 공공단체의 경쟁입찰 기본서류로 활용된다. 그동안 농협은 판로지원법의 특별법인 자격을 인정받아 김치 가공사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중소기업 간주에서 제외되면서 커다른 진입 장벽에 봉착하게 됐다. 김치공장에 원부재료를 납품하는 계약농가의 2차 피해 또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전국 지역농협 12곳이 운영하는 12개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총 1천66억 원으로 학교급식에만 318억 원어치를 납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추, 무, 고추, 마늘, 파, 양파, 생각, 부추, 당근 등 농민 조합원이 납품하는 원부재료의 계약재배배가 100여개 농협 1천800여 농가에 달한다. 계약재배 물량만 5만9천여t, 480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김치공장 뿐만 아니라 원부자료를 납품하는 800여 농민과 그 가족 3천여명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더 나아가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농민조합원 4만1천400명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주 수안보농협의 경우 지금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 수안보농협 김치공장의 매출액은 96억300만 원에 달했으나 학교 급식납품액이 3억100만 원에 그치면서 8천2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지역농협이 계속해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학교, 군급식 등 공공기관의 납품에 진입장벽이 발생해 농협 김치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경제적 약자인 농민을 위해서라도 지역농협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및 농협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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