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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7 10:53:11
  • 최종수정2017.07.27 10:53:11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로당 책임보험을 가입 완료했다.

군은 지역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망 대책을 마련하고자 2천8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내 전 경로당에 대해 일괄 가입을 추진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 관내 경로당, 노인회 읍·면 분회 총 344개소, 3만4천786㎡ 규모로 가입됐으며, 기간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이다.

보험가입에 따라 경로당 내에서 화재, 안전사고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5천만 원, 1사고당 5천만 원, 대물배상 1사고당 5천만 원이며, 사고당 자기부담금은 10만 원이다.

다만, 고의사고, 전쟁, 폭동,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돼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경로당 보험가입이 의무화 된 시점에서, 이번 군의 노인복지 정책은 각 마을별 경로당 재정 운영과 지역노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은예 주민복지과장은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으로 지역 노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노인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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