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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공동주택 거주자도 이재민 지정' 요구

충북도, 행정안전부에 건의
건설기계·화물자동차 등
수리비·금융지원도 추진

  • 웹출고시간2017.07.26 22:27:58
  • 최종수정2017.07.26 22:27:58

26일 김희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이 도청 기자실에서 국토부에 건의한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침수 피해 보상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수해로 전기와 수도가 끊겨도 이재민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충북도는 호우 피해에도 이재민에서 제외되거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공동주택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전기·수도·가스 등 기계실(설비) 등 공용시설이 침수됐을 때 정전·단수·가스 공급이 중단돼 사실상 주거가 어렵지만 '재해구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재민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

지난 16일 발생한 호우 피해로 지하에 있던 기계실이 침수된 아파트는 비하동 송곡그린, 우암동 삼일브리제하임, 복대동 지웰홈스 등 3개 아파트로 피해복구액은 2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도는 자연재난으로 침수 등 피해 입은 공동주택의 전기·수도 등 기계실(공용시설)의 수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파나 농약비 지원에 그쳤던 보상금을 일정 부분 현실화해 줄 것과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생계형·건설기계, 화물자동차도 수리비를 지원하거나 할부 유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건의했다.

도내 침수차량은 총 1천467대로 청주가 1천405대, 증평이 62대다.

침수 차량 중 자가용으로 등록된 승용차는 1천263대, 화물차는 73대, 버스는 1대이며 사업용으로 등록된 택시는 58대, 시내버스는 3대, 전세버스는 3대, 화물차 등은 66대다.

이 가운제 건설기계·화물자동차는 고가(1억~2억 원)인데자 자차 보험률(차량가격의 화물차 8%, 건설기계 2%)이 높아 대부분 보험가입을 기피해 가입률이 0.33%에 그치고 있다.

도는 우선 건설기계·화물차 자차보험료를 인하하고 자차보험료를 대폭 인하할 경우 자차보험을 의무화하도록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생계형 침수차량 수리비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용대출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 검증작업이 진행되면서 26일 오전 7시 기준 NDMS(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도내 전체 호우피해액은 전날보다 30억4천100만 원 줄어든 536억2천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복구액은 1천441억3천7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청주 285억6천900만 원, 괴산 121억9천만 원, 증평 49억1천700만 원, 진천 38억8천200만 원, 보은 34억1천700만 원, 기타 지역 6억5천100만 원이다.

폭우로 주택 침수되거나 반파·완파된 이재민은 총 730명으로 이 가운데 190명은 아직 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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