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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신규 교원 쏠림 완화

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개정

  • 웹출고시간2017.07.26 16:54:08
  • 최종수정2017.07.26 16:54:08
[충북일보] 제천지역 신규 교원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교원과 장애인 자녀 부양 교원의 범위도 확대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을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등교원의 제천시 근무연한을 확대한다. 과목별로 전보가 되는 중등교원의 경우 그동안 제천시에서 통산 15년을 근무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만기연도 기준 최근 7년 실거주자에 한해 3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장기 근무자가 제천지역을 이탈함에 따라 신규 교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전보 시 우대혜택을 받았던 장애인 교원과 장애인 자녀 부양 교원의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지역근무 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교원의 범위를 종전 '1, 2급 장애인'이거나 '1~2급 장애인 자녀 부양'에서 '1, 2, 3급 장애인'이거나 '1, 2, 3급 장애인 자녀를 부양할 경우'로 확대했다.

다만,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4급(본인, 자녀)까지 지역 근무 연한 제한 기간에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충주시와 제천시에 근무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관리자 교원의 전보내신 조건도 개정된다.

충주시와 제천시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교장(원장), 교감(원감)의 경우 해당 지역 근무연한 제한은 기존과 같게 8년이 유지되지만, 같은 지역에만 근무할 경우는 6년으로 줄게 됐다.

또 직무에 충실하거나 학생지도에 유공이 있는 교원의 전보를 우대하기 위해 가산점 항목에 직속기관장 표창(0.125점)이 추가됐다.

이 밖에 직업교육거점학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전문교과 교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학교장이 유임을 희망할 경우 해당 교원의 전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관리기준 개정의 큰 틀은 장애인 교원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교원의 전보 우대 확대와 제천지역 신규교사 쏠림현상 해소"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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