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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등 공익사건 판결 생중계 가능해졌다

연예인 사건 등 단순 관심 높은 사건은 배제
개정 규칙 8월1일께 공포 예정···공포 즉시 시행

  • 웹출고시간2017.07.25 17:42:30
  • 최종수정2017.07.25 17:42:30
[충북일보=서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국정농단사건 등 주요 사건의 판결현장을 TV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오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주요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뒀다.

연예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과 같이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개정 규칙은 8월1일께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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