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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제,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1억 7천만원 대출받으면 이자 417만원 절감 가능

  • 웹출고시간2017.07.25 18:08:19
  • 최종수정2017.07.25 18:08:19
[충북일보=세종]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8월 1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종이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이 제도는 그 동안 서울,세종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돼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자계약을 하면 첫째, 경제적이다.

KB국민·우리·신한 등 은행에서는 주택 매매나 전세자금 대출 때 우대금리(0.2~0.3%p 추가 인하) 가 적용된다. 1억 7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약 417만원이 절약되고, 5천만원 이내에서는 최대 30%의 신용대출금리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개수수료는 5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수수료(전세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30% 절감된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다.

둘째,편리하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무료)가 자동으로 부여되고,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종이 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다.

셋째, 안전하다. 계약서 위변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차단된다. 이중 또는 사기 계약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개인정보 암호화에 따른 안심거래 서비스가 지원된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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