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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신승이앤씨 야적장 작업중지 명령

충주고용노동지청, 정밀감독 및 법위반 조사도

  • 웹출고시간2017.07.25 18:07:55
  • 최종수정2017.07.25 18:07:55
[충북일보=충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지난20일 근로자 1명 사망사고를 낸 음성군 감곡면 ㈜신승이앤씨 야적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청에 따르면 지난20일 오전9시경 음성군 감곡면 소재 고속도로 방음판 제작업체인 ㈜신승이앤씨 야적장에서 근로자 1명이 콘크리트 PC판넬 사이에 협착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지청은 업체 야적작업을 비롯한 공장부지 조성현장에 대해서 작업중지(공사중지)를 명령했다.

더불어 야적작업을 비롯한 PC판넬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정밀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안전보건공단, 경찰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장 관련자를 소환, 관련 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조사를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최근들어 공장 개·보수작업이나 신축공사를 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월 4일에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고용노동부, 사업주, 근로자가 솔선참여하는 재해예방 캠페인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며 "오는 8월 9일 음성군 산업단지에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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