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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5 13:08:47
  • 최종수정2017.07.25 13:08:47
[충북일보=진천] 진천군보건소(소장 유경자)는 진천읍 산호오크힐아파트를 진천군 금연아파트 제3호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산호오크힐아파트 입주민들의 자발적 신청으로 369세대 중 150세대의 찬성(55%)의 결과로 지정됐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군 보건소는 양지수암아파트, 장산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바 있다.

군은 공동 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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