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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곳 적발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미이행 등 환경오염 유발
조업정지, 초과배출부과금, 형사고발 등 처분

  • 웹출고시간2017.07.25 17:58:57
  • 최종수정2017.07.25 17:58:5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금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해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결과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금강수계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이 기간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폐수 및 가축분뇨방류수 무단방류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행위 여부, △폐수 및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대상 업소는 폐수배출업소 124개소, 가축분뇨정화시설 4개소 등 모두 128개소이다.

이들 업소 가운데 점검반은 27개소 업소의 폐수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업소 1곳, 가동시작 미이행 업소 1곳 등 모두 2곳을 적발했다.

군 점검반은 이들 업소에 대해 조업정지 명령과 형사고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도축, 육류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등을 하는 음성군 대소면 소재 S업소는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조업정지 10일, 초과배출부과금 270여 만 원을 부과했다.

또,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을 하고 있는 음성군 금왕읍 소재 J업소는 폐수배출시설 가동시작 미이행으로 조업정지와 자체수사 후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금강수계 하천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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