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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24 16:38:56
  • 최종수정2017.07.24 16:38:56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현장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자격 요건 강화 △지정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우선 지정 등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중 1명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과 함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지정을 신청한 경우 모두 적합해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일부 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돼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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