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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갑질논란 충주축협 사태, 법적 다툼으로 비화

축협측 자체조사로 '사실무근' 결론에 A씨 법적 대응 검토
관리자,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
농협중앙회 "수사결과 지켜볼 것"

  • 웹출고시간2017.07.24 17:41:11
  • 최종수정2017.07.24 17:41:11
[충북일보=충주] 속보=하나로마트 관리직원이 비정규직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충주축협 사태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다.

24일 축협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인 A(56)씨는 청와대와 농협중앙회, 농협충북지역본부 등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갑질 의혹을 받은 관리자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자 축협은 최근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관리직원의 갑질과 성희롱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1차는 실명으로, 2차는 무기명으로 실시됐다. 1차가 실명으로 이뤄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축협 관계자는 "무기명으로 하면 누군지 몰라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그랬다. 실명 조사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다.

A씨는 "실명으로 조사하니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것"이라며 "통화기록, 문자 등 증거를 정리해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대기발령에 대해 전국협동조합노조 관계자는 "A씨의 경우는 개정된 농협중앙회 인사규정 때문에 계약직 노동자가 해고당한 첫 사례"라면서 "반헌법적인 인권유린 규정을 철회하라고 농협중앙회에 요구했는데, 농협중앙회측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회피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된 만큼 농협중앙회의 국민기본권 침해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양쪽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협은 경찰의 명예훼손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 등 이번 의혹 제기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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