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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성수기… 휴대품 검사 강화

청주공항 이용자 대상 내달 4일까지

  • 웹출고시간2017.07.23 14:59:10
  • 최종수정2017.07.23 14:59:10
[충북일보=청주] 청주세관은 하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하는 고가물품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고, 휴가철 여행자 증가에 따른 불법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상향하는 등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사를 강화하고, 면세점 고액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동행자를 통한 고가물품 등 대리 반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을 땐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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