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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소방·해양 외청 독립

중소벤처기업부 신설···환경부로 물 관리 일원화 제외

  • 웹출고시간2017.07.20 18:09:00
  • 최종수정2017.07.20 18:09:00
[충북일보=서울] 그동안 여야간 진통을 겪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상임위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17인 중 찬성 209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며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키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해경은 일단 해수부 소속으로 두되, 국민의당이 주장한 행안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안은 우성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문제와 함께 조직 진단을 거쳐 2차 정부조직법 개편시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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