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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9 14:00:17
  • 최종수정2017.07.19 14:00:1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8월 2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음식점, 이·미용업소, 목욕탕, 세탁소, 빵집 등 개인서비스 업종이다.

취미·오락·사행성 업소,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청 조건은 지역 평균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 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업소, 종사자 친절, 영업장 청결, 옥외가격 표시 등 정부시책에 호응한 업소다.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업소대표가 직접 시청 일자리경제과(043-201-1364) 또는 구청 농축산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직능단체 협회, 소비자단체 등도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할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의 인센티브와 소상공인 대출심사 가점부여, 소비자 이용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물가안정 및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주변 착한가격업소의 적극적인 이용 등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청주에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76곳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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