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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8 13:19:03
  • 최종수정2017.07.18 17:58:20
[충북일보]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였다. 시간이 갈수록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주시는 관계기관·단체, 자원봉사단체, 군부대와 협조해 응급복구에 나서고 있다. 충북도는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피해조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는 청주 등지에 재난을 불러왔다. 청주에는 지난 16일 290.2㎜의 기습 폭우가 쏟아졌다. 기상관측 이래 1995년 8월 25일(293㎜)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양이다. 22년만의 물 폭탄으로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 바람에 청주시내 곳곳이 물에 잠기는 등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물이 빠진 뒤 수마(水魔)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았다. 인명피해도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441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가축폐사나 농경지 침수 등은 말할 것도 없다. 농민들은 쑥대밭이 된 논밭을 보며 한숨만 짓고 있다. 폭우에 떠내려가거나 목숨을 잃은 소·돼지를 생각하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가뭄 끝에 내린 비가 단비 아닌 재앙이 됐다.

청주시는 물난리가 벌어지고 난 후에야 허겁지겁했다. 뒷북 조치는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여전히 후진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그대로 보여줬다. 전 직원 소집 명령에도 위기의 현장에서 공직자들을 본 시민들은 별로 없다.

물론 한 도로보수원의 사망 소식은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그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피해 복구 작업을 하던 중 안타깝게 숨졌다. 하지만 청주시 소속 공무원은 아니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무기계약직이었다.

청주시의 늑장 대응은 도를 넘었다. 그 바람에 적절한 배수 관리 타이밍을 놓쳤다. 청주시 직원들에게 동원령이 내려진 것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이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시내 상습침수구역 대부분이 물에 잠긴 뒤였다.

늑장 대응은 시스템 미비 탓으로 돌릴 수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위민행정 부재는 공무원의 존재이유를 되묻게 했다. 시민들은 지금도 주민을 위한 한 마디 말과 행동에 인색했던 청주시공무원들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공무원은 그냥 일반적인 샐러리맨이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녹봉을 받는 공복이다. 청주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청주시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이다. 공익을 추구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공인이다.

이제라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주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 대책을 만들어 수습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지원도 해야 한다. 이번 재해는 자연재해로 인정된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재해대비 관리가 완벽했다고 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충북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지시했다.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그에 맞는 정부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관심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주시의 적극적인 위민행정이 발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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