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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사고 무방비

주택가·공원 내 전동 휠·보드 이용자 급증
관련 제도·안전대책 허술…대형사고 위험
법망 피해 불법 영업도 성행, 보상도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7.07.16 20:03:34
  • 최종수정2017.07.16 20:03:34

전동 휠을 탄 아이가 15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차로를 역주행하고 있다. 앞에서는 차량이 들어오지만 이를 미쳐 보지 못해 아찔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 조성현기자
[충북일보] 개인형 이동수단이 대중화되고 있지만 안전대책은 허술하기만 하다.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는 반면, 관련 제도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변변찮은 보호 장비도 없이 전동 휠, 전동 보드 등을 타고 도로 위를 누비는 시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그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대전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한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쇠 표지판 기둥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사례였다.

지난 6월에는 인천에서 한 차량 운전자가 도로 위를 달리던 전동 킥보드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다.

15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아이가 전동 킥보드를 즐기는데 여념이 없다.

ⓒ 조성현기자
지난 15일 오후 찾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말을 맞아 아파트 주변에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이들 중에서는 전동 휠을 즐기는데 여념이 없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 진입하는 차량 주변을 맴돌며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생(9)은 "전동 휠을 이용해 등하교를 하고 있다"며 "차도에서는 차가 너무 쌩쌩 지나가 인도에서만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용은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상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가 달린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적용돼 면허가 있어야 하고 안전장비도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규정조차 모르고 있었다.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15일 세종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에 몸을 싣고 호수공원을 주행하고 있다.

ⓒ 조성현기자
주말이나 휴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호수공원의 상황도 마찬가지.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며 여가활동을 즐기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곳에는 전동 휠 대여업까지 성행하고 있었다.

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역시 불법이지만, 업체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면허가 없는 아이도 손쉽게 전동 휠을 대여할 수 있었다.

안전 장비를 착용한 이용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동 휠 대여업체 한 직원은 "안전장비도 원하면 대여해주지만 대여해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며 "안전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모든 사고는 계약자에게 있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사고 시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이나 행정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보험이 없는 점도 문제"라며 "이 같은 이동수단에 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조성현기자 jsh9001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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