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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7천530원'… 노사 모두 불만

노동계 "2~3인 가족 생계에 턱없이 부족"
중소업계 "인건비 가중… 해외투자 고민"
463만명 적용… 7.4% 초과 인상분 지원

  • 웹출고시간2017.07.16 19:59:43
  • 최종수정2017.07.16 19:59:59
[충북일보]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천470원 보다 1천60원(16.4%) 오른 금액이다.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치며, 인상률은 16.6%였던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두 번째다.

그럼에도 노사의 반응은 모두 시원찮다. 아르바이트생 등 일부는 반색을 비쳤으나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에선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등 사용자 측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팽팽한 줄다리기 속 노동계 승리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노동계 7천530원, 사용자 측 7천300원을 최종 수정안으로 받은 뒤 표결을 통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노동계는 8천330원, 사용자 측은 6천740원을 두 번째 수정안으로 제시한 뒤 최종 수정안으로 변경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월 209시간) 157만3천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천540원 인상된다. 전국에서 모두 46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도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 인상분을 3조 원 범위에서 지원키로 했다.

◇노동계 "아직도 부족… 공익위원 구성 문제"

사상 최대 금액이 인상됐음에도 민주노총과 한국노동 등 양대 노총은 아쉬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이번 결정안은 2~3인의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실현하려면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것은 맞지만 1만 원에는 많이 못 미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차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 논평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방식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양대 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같은 사용자단체와 정부를 대리한 공익위원의 담합 구조가 최저임금 1만 원을 가로막았다"며 "공익위원 구성에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중소업계 "경영난 우려… 해외투자 고민"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계는 곧바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 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이라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2018년 기업의 추가부담액은 15조2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불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청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단순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수당, 상여금 등도 같이 올려야 한다"며 "동남아시아 등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 투자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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