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군 소음법' 제정 나서

전국 12개 시·군·구'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고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으로 금가면·중앙탑면·엄정면·소태면·달천동 등 주민 소음 피해에 시달려

  • 웹출고시간2017.07.16 14:11:20
  • 최종수정2017.07.16 14:11:2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소음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이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군(軍) 소음' 관련 법안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6일 충주시에 따르면 충주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와 수원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과 홍천군, 충남 서산시와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예천군,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전국 12개 시·군·구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 규약'을 잇달아 고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곳이다.

충주시도 최근 이 협의회 규약을 고시하고 관련 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협의회 소속 지자체들은 입법 청원과 촉구 등 모든 활동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충주지역은 1991년 금가면 문산리 일대에 창설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으로 금가면·중앙탑면·엄정면·소태면·달천동 등 인근지역 주민이 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3월 비행장 주변지역 소음 영향권별 거주 실태에 따르면 75~80웨클(WECPNL)이 2천770가구(5천950명), 80~84웨클이 1천627가구(3천592명), 85~89웨클이 213가구(491명), 90~95웨클이 217가구(446명)이고, 95웨클 이상도 100가구(174명)에 이른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안한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로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 최대치 등을 종합해 계산된다.

이들 피해지역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피해 주민이 민사소송이 아닌 관련 법률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시 관계자는 "2년 전부터 협의회 지자체들이 군 소음 관련 법 제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들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규약을 고시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