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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3 17:59:17
  • 최종수정2017.07.13 17:59:17
[충북일보] 대청호에 투신해 숨을 거둔 청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동료 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게 됐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 공무원 A(47·7급)씨의 파면을 의결했다.

A씨는 숨진 시청 공무원 B(56·5급)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마지막으로 폭행을 당한 지난달 7일 대청호에 투신한 뒤 실종됐다가 지난달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19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씨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그를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6급 이하 중·하위직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기관이 처리한다.

파면된 A씨는 5년 동안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 급여는 절반만 받게 된다. 공무원 연금은 재직 기간에 낸 것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상해와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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