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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이 모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160만원 선고

  • 웹출고시간2017.07.13 16:41:04
  • 최종수정2017.07.13 16:41:04
[충북일보=충주] 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주시의회 이모(58)의원이 13일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이날 오후2시 지원1호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16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53)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계한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장기기간 수주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청주지검충주지청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6천370만원과 추징금 8천185만원을 함께 구형했다.

이 의원은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지방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시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 2010년10월~2016년말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 건을 몰아주고, 11회에 걸쳐 현 대표 A(53)씨로부터 8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13일 구속기소 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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