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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2 16:18:14
  • 최종수정2017.07.12 16:18:14
[충북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특히,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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