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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금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납부기한은 7월 말까지'

총 부과액 27억 원으로 작년대비 512건↑9천700만 원↑

  • 웹출고시간2017.07.12 10:47:55
  • 최종수정2017.07.12 10:47:55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만2천82건 27억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과세대상은 주택 1만7천781건 9억4천200만 원과 건축물 4천301건 17억6천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2건(2.32%), 금액으로는 9천700만 원(3.6%)이 증가한 수치이다.

증가원인으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신축 건물 증가,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며 또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가산금을 추가부담하지 않도록 7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은 730-3033, 건축물은 730-3032번으로 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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