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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 ②

김현권 의원,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
변혜선 충북연구원 박사, 농촌 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제안
농촌 빈집과 연계한 귀촌인 지원 정책 필요

  • 웹출고시간2017.07.11 20:52:33
  • 최종수정2017.07.11 20:52:33
[충북일보] 고령화와 도시 유출이 농촌지역 빈집 문제를 야기했다면 농촌 주택정책과 주거환경에 대한 미비한 법적·제도적 관심 부족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귀농·귀촌정책과 맞물려 농촌사회 주거환경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사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빈집에 대한 인식개선과 조례 개정 등 갈길은 멀다.

정치권에서는 농어촌 정비법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농촌지역 폐가와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비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빈집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건축위원회 심의, 보고 등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정비하도록 명시돼 있다. 빈집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직권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은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빈집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시행, 철거 및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장·군수의 직권철거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김 의원측은 "지난해 9월 기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5만여 동에 이른다"며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농촌의 경관을 헤치고 우범화 되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충북에서도 농촌 빈집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고민이 시작됐다.

충북연구원 남·북부분원은 세미나를 열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농촌주거환경의 문제점과 주택성능개선사업의 현황의 한계 등을 들어 충북 농촌마을 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지원센터는 기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조례), 주택관리지원센터(건축법), 주거복지지원센터(주거기본법), 농촌활성화 지원센터(농식품부)와 같이 유사한 조직을 통합한 것으로 농촌 거주자가 대부분 고령자라는 특성에 감안해 관련법과 제도에 맞는 주택 개량과 철거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원센터가 설치되려면 건축법이나 주거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촌 빈집 문제는 귀농·귀촌지원정책과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을 보면 전국 귀촌인 가구는 32만2천508가구로, 충북에는 2만1천415가구가 귀촌했다.

이 기간 귀농가구원은 1천658명으로 귀농인이 1천63명이었고 동반가구원은 595명이었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전입자들은 귀농인보다 귀촌인이 많지만 자금 지원 등 각종 정책은 귀농인에 맞춰져 있다.

65세 이하 도시민이 귀농할 경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창업자금으로 농지구입과 축사신축 등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자금은 가구당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리모델링과 보일러 교체, 도배 등 소요경비로 농가주택수리비도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은 귀농인에게만 적용된다. 귀촌인들이 귀촌을 위해 투자하는 자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기존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해 신축할 경우 귀촌에 의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귀촌인들과 빈집문제를 연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변혜선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해 인천, 전주 등 전국 12개 시·군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충북은 한 곳도 없다"며 "농촌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촌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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