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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1 16:07:33
  • 최종수정2017.07.11 16:07:33

현대자동차가 생산 중인 전기차 '아이오닉'.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충북일보=세종]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하이브리드 차량 제외)는 오는 9월 18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오는 18일 공포(잠정)를 거쳐 2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행료를 할인받으려면 전용 단말기를 부착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단말기는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개)를 방문해 확보할 수 있다.

U-H70 등 기존 단말기에 식별 코드(전기차 A, 수소차 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할인제도를 운영한 뒤 효과 검증을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1만5천대(5월 기준·전체 차량 2천112만대의 0.07%)인 전기차 보급 대수를 2020년까지 25만대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세종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를 당초 20대에서 50대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 이상으로 달리면 석유 연료를 써야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친환경 효과가 없어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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