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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11 11:05:05
  • 최종수정2017.07.11 11:05:05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3만 920건, 6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32만 269건보다 1만 651건이 증가(3.3%)하고 부과액 667억 원보다 31억 원이 늘어난(4.7%) 수치다.

시는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사용 승인이 증가하고, 복대동 호텔 신축과 오피스텔 사용 승인에 따라 제산세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ATM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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