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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응급실 출입 보호자 1명으로 제한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응급실 환자 체류 시간도 24시간 못 넘어

  • 웹출고시간2017.07.09 16:50:32
  • 최종수정2017.07.09 16:50:32
[충북일보] 오는 12월 3일부터 응급실을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환자가 응급실에 체류하는 시간도 24시간을 넘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실 감염 예방 및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보호자 이외 응급실 출입 제한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명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 △구급차 말소신고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절차 구체화 등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응급실에는 앞으로 응급실 환자·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되며, 부득이하게 진료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나눠줘야 하고, 성명·출입목적·입실 및 퇴실일시·발열이나 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진료 대기시간도 단축된다.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체류 24시간을 초과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24시간 응급실 체류 환자 비율 상위 10개 기관 평균은 9.6%였다.

복지부는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응급의료센터 모니터링 및 피드백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만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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