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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헌법 10조에 보장된 행복 추구 예산 요구하세요"

전자투표 거치는 주민참여예산제,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

  • 웹출고시간2017.07.09 16:17:10
  • 최종수정2017.07.09 16:17:10

유성구가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관내 11개 동을 돌며 연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주민회의에서 당초 제안된 사업 65건의 우선 순위가 주민 전자투표를 거쳐 결정됐다. 사진은 7일 오전 온천2동에서 열린 회의에서 허태정 구청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유성구
[충북일보]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꽃을 통해 슬픔을 위로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저의 제안에 소중한 한 표를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7일 유성구 노은2동사무소에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민회의에서 '걷고 싶은 꽃길조성' 사업을 제안한 A씨의 발표 내용이다.

대전 유성구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정착돼 가고 있다. 단순히 주민 공모를 거쳐 시·군·구 예산참여주민위원회 심의 및 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보다 제안자(주민)의 참여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되는 제도다.

구는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최근 40일에 걸쳐 내년도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했다. 그 결과 접수된 65건(총사업비 8억 5천여만원·사업당 3천만원 이내)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11개 동을 돌며 주민회의를 연 뒤, 현장 전자투표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했다.

동 별로 선정된 대표적 우선 순위 사업은 △산장산 해맞이 행사(진잠동) △한여름 그늘막 설치(원신흥동) △양심화단 설치(온천1동 ) △ LED 보안등 설치(온천2동) △노은역 광장 공공 와이파이 기능 보강(노은1동)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전민동 ) △연꽃단지 조성사업(관평동) 등이다.

이들 사업은 해당 부서의 법·제도적 검토를 거친 뒤 9월 열릴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의 심의·조정, 구의회 의결(12월)을 거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허태정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결정해 가는 과정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될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적극 참여해 달라"고 구민들에게 당부했다.

대전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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