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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존부적합 시유지 2천100여 필지 대상 매각 추진

매수 희망자 매수신청서와 매각동의서, 신분증 사본 갖춰 20일까지 읍·면·동에 제출

  • 웹출고시간2017.07.08 09:54:06
  • 최종수정2017.07.08 09:54:0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활용 가치가 적은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을 매각한다고 7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시유재산 토지 위에 사유 건물이 있거나 시유지가 사유지 사이에 있어 주민의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유지에 인접한 시유지 등이다.

동지역은 1천500㎡ 미만, 읍·면지역은 2천㎡ 미만 등 작은 면적의 토지이고, 주민 간 분쟁 또는 생활에 불편을 예상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이번 매각 대상은 동지역이 524필지, 읍·면지역이 1천638필지다.

시는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29필지의 보존부적합 시유지를 매각했다.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은 타당성 검토와 함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측량·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입찰이나 공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

매수 희망자(지역 제한 없음)는 매수신청서와 매각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갖춰 20일까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매각 승인분의 감정평가와 측량수수료는 개별 부담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회계과(043-850-563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령상 매각 제한 대상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적극적인 시유지 매각으로 지역주민의 토지 이용 불편을 덜고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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