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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목행동 열병합발전소 심의 '부결'

㈜베올리아코리아에너지와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환경오염 문제 놓고 갈등 빚어

  • 웹출고시간2017.07.09 16:25:22
  • 최종수정2017.07.09 16:25:2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6일 폐기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안건을 심의해 부결했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오후 시청 3층중앙탑회의실에서 올해 5차 회의를 열어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11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업체와 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충주시 목행동 ㈜베올리아코리아에너지의 '열병합발전소 전기공급설비의 건'을 재심의해 표결 끝에 부결 결정을 내렸다.

충주시는 이날 열병합발전소 전기공급설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내부 검토를 거쳐 해당 업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위는 앞서 지난달 1일 4차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재심의 결정한 바 있다.

충주시 목행동 열병합발전소 사업은 ㈜베올리아코리아에너지와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가 환경오염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충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열병합발전소가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기후 변화를 교란하는 유해 성분인 이산화탄소는 150%, 폐질환 유발 일산화탄소는 400%, 천식 유발 분진은 200% 이상 더 많이 발생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베올리아코리아에너지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100% 자연산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고 공장 개방·운영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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