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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06 18:21:46
  • 최종수정2017.07.06 18:22:09
[충북일보=청주] 청주청원경찰서는 2명이 숨지고 10명의 부상자를 낸 21인승 미니버스 운전자 A(57)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낮 12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인근 도로를 달리던 중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덮친 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0명을 다치게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 "갑자기 RPM이 높아지면서 핸들과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A씨가 몰던 차량의 정밀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알겠지만, 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인했을 때 조작 미숙도 배제할 수 없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A씨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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