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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하는 '무법천지' 레커차

교통사고 도로·현장 점령… 구조대 진출입 불가능 다반사
신호위반·과속·역주행 등 불법 일삼아 2차 사고 연결도
"견인비용보다 과태료 적어… 어쩔 수 없는 선택"

  • 웹출고시간2017.07.06 21:05:58
  • 최종수정2017.07.06 21:05:58

지난 5일 낮 12시25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 인근서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레커차들이 구조대의 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충북일보] 점심 식사가 한창인 5일 낮 12시 25분께. 평화롭던 청주시 서원구 사창사거리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21인승 미니버스가 인도를 덮친 뒤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 이 사고로 보행자 2명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다.

사고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졌다. 현장은 사고 차량과 레커차, 통행 중이던 차들로 뒤엉켰다. 참극이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은 "레커차 일부가 도로를 막고 있어 현장 진입이 늦어졌다"며 "응급환자가 사고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긴박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레커차(wreck car)'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사거리에서 사설 레커차가 사고 현장에 가기 위해 신호위반을 하고 있다.

현장에 빠르게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과속은 기본인 데다, 진·출입로가 정해진 고속도로에서는 역주행까지 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짓까지 일삼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사고 차량 견인을 위해 줄줄이 도로를 막고 있어 구조대의 진입까지 막고 있다.

5일 발생한 사창사거리 사고도 마찬가지였다. 레커차가 일렬로 도로에 서 있는 바람에 구조대의 현장 진입이 늦어졌다.

이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현장에 최우선으로 도착하려는 이유는 선착순으로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도착한 레커차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고, 다중 추돌사고의 경우 후착 레커차들이 나머지 차량을 견인한다.

또 레커차들은 사고 차량을 견인해 각자 계약을 맺고 있는 공업소에 운반해야 견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이 받는 견인 비용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훌쩍 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레커 업계의 '불문율'이자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먼저 도착하기 위한 과열 경쟁에 과속·역주행을 하다 목숨을 잃는 레커차 운전자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레커차는 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수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돈벌이'를 위해 불법을 일삼는 차량으로 전락한 셈이다.

청주지역 한 레커차 운전자는 "현장에 갔는데 다른 레커차가 사고 차량을 수습하고 있으면 그날 하루는 '공치는' 셈이다"라며 "견인비용에 비하면 교통 과태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도 목숨을 걸고 일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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