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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04 21:07:00
  • 최종수정2017.07.04 21:07:19
[충북일보] '영어유치원', '키즈 스쿨', '킨더 가든' 등의 명칭을 사용해 유치원인 것처럼 불법광고를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적발됐다.

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거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객관적 근거 없이 '3~5세에 언어능력(LAD)이 급상승 합니다. 유아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합니다' 등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폴리가 대상 먹었습니다' 등 유명 학교 입학 실적을 광고해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도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62건)는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등 유치원 유사 명칭 등을 사용해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들이었다.

충북도교육청도 3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해 시정조치와 함께 벌점을 부과하고 개선토록 했다.

적발된 학원은 청주시 서원구에 2곳, 제천에 1곳 등 모두 3곳이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아닌 경우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유치원'은 학원으로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사립 기준 월 22만원, 최대 29만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데 필요한 체육장 등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불법광고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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