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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56% "최저임금 많이 오르면 신규 채용 축소"

'1만 원 땐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 의견도 절반 넘어

  • 웹출고시간2017.07.04 15:48:06
  • 최종수정2017.07.04 15:48:06
[충북일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332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복수응답)'를 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高率)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 절반이 넘는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에 달했다.

그 뒤를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이 이었다. 수용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선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6.7%)'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7%로 미미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36.3%가 '동결', 26.8%는 '3% 이내', 24.7%는 '5% 이내'를 택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이 61.1%로 가장 많았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제도에 대해선 48.8%가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우리나라 자영업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 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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