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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7.02 15:28:44
  • 최종수정2017.07.02 15:28:44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로면 관기리 산 32번지 등 17필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산사태나 토석류 유출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17곳 중 △마로면 관기리 산 32번지 △마로면 기대리 산 11-8번지 △마로면 기대리 산 3-1번지 △산외면 백석리 산 51번지 △산외면 신정리 산 1번지 △산외면 아시리 산 18-1번지 △산외면 중티리 산 4번지 △속리산면 중판리 산 33-1번지 △수한면 묘서리 산 23-1번지 △탄부면 대양리 산 16번지 △회인면 쌍암리 산 113-1번지 △산외면 구티리 산 19-1번지 등은 위험등급 A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어 △내북면 상궁리 산 62번지 △마로면 소여리 산 102-1번지 △마로면 오천리 산 79번지 △수한면 노성리 산 65번지 △회인면 신문리 산 19번지 등은 위험등급 B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시설 훼손 행위,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한다.

군은 이들 지역의 산사태나 토석류 유출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사방댐이나 산지사방, 계류보전 등의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은 지난해 신규조사를 통해 지정한 곳"이라며 "위험 요인 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 관리방안 등을 세워 철저히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은 /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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