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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유보…조세방식 개선이 먼저"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내달 '의무 발급' 시행 반발
"현행 매입세액공제는 부당한 누적·중복과세… 마진과세 즉각 도입하라"

  • 웹출고시간2017.06.28 21:09:14
  • 최종수정2017.06.28 21:09:14

세법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앞두고 자동차매매업계의 공제율 상향과 마진과세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도내 중고차매매업계가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현행 납세 방식이 중고차매매업계에 불리한 이중과세인 상황에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하라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충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은 27일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에 따른 현행 매입세액공제율(9/109)이 내년 말까지 연장되고, 마진과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은 누적·중복 과세를 넘어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마진과세에 대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을 유보하라"고 밝혔다.

마진과세는 매출에서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에 부가세를 매기는 제도다. 예컨대 중고차 매매업자가 100만 원에 중고차를 사들여 200만 원에 팔고 난 뒤 발생한 마진(1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매기는 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율과 부가가치세율 차액에서 발생하는 중복과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매입가격을 임의로 조작하기 쉽다는 이유로 마진과세 대신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부가세를 내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왔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중고품 마진과세 도입' 공약에 따라 최근 중고차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 개정 시점이다. 현행 매입세액공제율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언제 도입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마진과세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고차매매업계가 현금영수증 우선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에 불리한 조세 제도부터 개선하라는 게 이번 반발의 핵심 골자다.

충북자동차매매조합 측은 "그동안 중고차업계를 옥죄는 매입세액공제율 탓에 실거래 금액 보다 낮춘 매매대금이 신고되곤 했다"며 "현금영수증이 도입되면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는 중고차업계의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매입세액공제율은 부당한 누적과세이자 중복과세"라며 "현금영수증 의무 도입 전에 매입세액공제율부터 철회하고, 마진과세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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